다세대 매입임대도 주차난 뇌관?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1.09.28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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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익기자의 부동산 IndustOry]8대까지 겹치기주차 허용

다세대 매입임대도 주차난 뇌관?


정부가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형주택 공급 늘리기에 나서면서 도시형생활주택 등 곳곳에서 주차장 문제가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8·18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사업'도 주차장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사업'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일반 다세대와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매입, 3~4인가구를 대상으로 10년 전세형태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60㎡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5000가구에 대한 1차 매입공고를 냈고 이달 말 1만5000가구에 대한 추가 매입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연간 2만가구씩 2013년까지 총 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다세대주택이 주차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겹치기 주차' 규정 때문입니다. 보통 다세대주택의 경우 가구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8대까지 겹치기 주차가 가능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선 230㎡(약 70평) 안팎의 대지에 8가구짜리 다세대주택을 짓는 게 이익인 것이죠. 하지만 겹치기 주차장은 앞차를 빼야 내 차를 뺄 수 있기 때문에 주민간 갈등이나 주변 도로 주차 등 주차난의 원인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지형 다세대주택 신축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일반 다세대주택과 달리 한 단지에 2개동 이상 건축이 가능합니다.

보통 가구수가 8가구를 넘어 '자주식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겹치기 주차로 생기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겹치기 주차에 비해 자주식 주차는 1대당 주차공간이 늘어나 단위면적당 가구수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다세대주택 매입시 지하주차장 건축비를 매입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매입가격은 토지비(감정가)와 건축비(3.3㎡당 320만원)로 결정되는데 지하주차장 건축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결국 1층에만 주차장을 지으라는 셈이죠.

한 시행사 사장은 "1층 주차장에 더해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지을 경우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주거의 질이 좋아지고 토지효율도 높아진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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