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약가인하 부당…행정소송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1.09.26 13:21
글자크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효력정지 제기 이번주 내 결과…내달 1일 약가인하 적용 관심

동아제약 (100,900원 ▼1,900 -1.85%)이 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약가를 인하키로 한 복지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달 초 '약가인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위장약 스티렌 등 11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며 '약가인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7월 복지부는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해 적발된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의 115품목에 대해 0.65~20%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09년 8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시행 이후 불법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된 의약품의 약가인하를 결정한 첫 사례다.

동아제약의 경우 위장약 스티렌정과 고혈압치료제 오로디핀정 등 11개 의약품의 약가는 최대 인하율인 20%를 내리기로 결정됐다. 스티렌은 지난해 매출이 877억원에 달해 약가가 20% 인하될 경우 동아제약의 연 매출이 200억~300억원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동아제약은 스티렌 등 약가가 인하된 약의 철원지역 처방액이 미미한데 비해 약가 인하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스티렌의 철원지역 월 처방액은 10만원 미만이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특정지역에서 그것도 극히 미미하게 발생한 리베이트를 근거로 전체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묻고자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처방액 대비 리베이트 금액 비율로 리베이트 연루 품목의 약가 인하율을 산정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예컨대 A병원이 2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100만원의 의약품을 처방했다면 약가 인하율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제약회사들은 몇몇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건이 전국 모든 병원에 적용되는 '보험약가'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 같은 약가인하 방식은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를 시행하면서 이미 알린 내용"이라며 "그 기준에 따라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약가인하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류 과장은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자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약가인하 행정처분은 10월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결과는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미현 동양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일방적으로 휘둘렸던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동아제약에 긍정적인 법원 결정이 나올 경우 약가인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