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측은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던 국민투신 주식 1300만주를 캐나다 CIBC에 매각하는 계약에서 현대증권은 체결을 주선하거나 중개해준 역할을 한 것 뿐"이라며 "하이닉스와 현대증권 사이에 현대중공업에 부담할 손해 등을 포함해 모든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취지의 손실보전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원심(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현대증권, 하이닉스 약정금 항소심..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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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7,370원 ▲10 +0.1%)은 하이닉스가 제기한 2118억원 규모의 약정금 등 청구의 소 2심을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법원 측은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던 국민투신 주식 1300만주를 캐나다 CIBC에 매각하는 계약에서 현대증권은 체결을 주선하거나 중개해준 역할을 한 것 뿐"이라며 "하이닉스와 현대증권 사이에 현대중공업에 부담할 손해 등을 포함해 모든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취지의 손실보전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원심(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현대증권은 "하이닉스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 측은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던 국민투신 주식 1300만주를 캐나다 CIBC에 매각하는 계약에서 현대증권은 체결을 주선하거나 중개해준 역할을 한 것 뿐"이라며 "하이닉스와 현대증권 사이에 현대중공업에 부담할 손해 등을 포함해 모든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취지의 손실보전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원심(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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