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저축은행들이 그 동안 저지른 불법행위를 (경영진단 과정에서) 이미 다 파악했다"며 "검찰에 바로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와 관련해 "개별차주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위반 등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경영진단 과정에선 부산저축은행 불법 사례처럼 조직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대주주의 자기사업 대출을 한 유형은 없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A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포함해 10여개 차주에게 차명계좌 등을 이용, 불법대출을 해준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 결과 드러났다. B저축은행은 대주주가 경락자금(경매 부동산담보대출) 불법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영업정지 C저축은행은 수도권내 개발 사업에 불법대출이 포함된 6000억원대 대출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D저축은행의 경우 한 대기업 관련 대출이 문제가 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관여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사해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주 부원장은 "개별 저축은행 검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응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경영진단 과정에서 계좌추적 등 저축은행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했지만 부산저축은행처럼 SPC를 이용한 불법대출 유형은 확인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