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유예 5곳…'치료 끝 완치'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오상헌 기자 2011.09.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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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중 7개'

금융당국은 18일 저축은행 영업정지 대상을 이렇게 발표했다. 13개 저축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았는데 이중 7개를 문닫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머지 6개 저축은행에 대해선 "일정 기간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토록 했다"고 표현했다.

명단은 물론 영업정지 유예인지, 적기시정조치 유예인지 등 조치 내용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정상'인 곳들인데 '부실'로 오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하반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인된 '숫자'를 정리하면 얼개가 맞춰진다.

금융당국의 일괄 경영진단을 받은 곳은 85개. 이중 16개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었다. 적기시정조치 대상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곳이다.



당초엔 17개였는데 막판 증자에 성공한 1곳이 빠지면서 줄었다. 여기서 12곳은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대상이었다. 대형저축은행 5곳이 포함됐다. 3개 저축은행은 경영개선요구(BIS비율 1~3%)를, 1곳은 경영개선권고(BIS비율 3~5%)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들 중 최종적으로 경영평가위원회에 불려온 곳은 13곳이다. 금융당국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힌 곳이다.

나머지 3곳은 그 전에 자구 계획을 내 '합격'을 받았다. 영업정지대상 12곳은 모두 경영평가위원회에 나왔다. 이중 7개가 영업정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영업정지가 유예된 곳은 5개다.


이들에겐 3개월의 정상화 기간이 주어졌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사옥 매각, 경영권 매각, 대규모 유상증자 등이다. 매매 계약서, 유상증자 대금의 에스크로(가상 계좌) 입금 등도 확인했다.

3개월의 기간은 실무 작업을 하는 기간일 뿐 정상화는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완치할 수 있는 곳에게 기회를 준 것을 넘어 완치 가능성까지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13개중 12개를 제외한 1곳도 자체 계획에 맞춰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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