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을 발표하고 "토마토2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된 토마토저축은행과는 완전히 별도로 경영된다"고 밝혔다.
실제 금감원의 이번 경영진단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토마토2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26%를 기록해 적기시정조치 기준비율인 5%를 초과했다.
그러나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인 예금자들이 무작정 예금을 인출해버리면 유동성 위기를 맞아 영업정지를 맞을 수 있다. 이 경우 애꿎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 보유자들이 불필요한 추가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예금 인출자들도 손해다. 실제 올 초 무더기 영업정지 사태가 빚어지자 두려움에 덜컥 돈을 찾았다가 이자손실을 본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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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A씨의 경우 만기이율 5.5% 정기예금 4500만원을 만기 직전에 중도 해지하는 바람에 158만원이나 손해를 봤다. 중도해지이율 2%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설혹 향후 모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이 자체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토마토2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 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여부와 관계없이 토마토2저축은행은 우량한 금융기관 또는 예보가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7개 저축은행을 경영개선명령 대상으로 확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시켰다. 퇴출이 확정된 저축은행은 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에이스·대영·파랑새 등 7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