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5천만원 초과예금 1인당 561만원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11.09.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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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저축銀, 2만5535명 1433억원 예금...평균 561만원 보호 못 받아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1인당 평균 예금액이 5561만원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에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한 개인 고객은 모두 2만5535명으로 총 예금액은 1433억원이다.

1인당 평균 예금액은 5561만원.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넘어서 예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예금이 1인당 평균 561만원인 셈이다.



법인 고객을 합한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1560억원 규모다. 후순위채의 경우 공모 기준으로 7501명이 2082억원을 보유해 1인당 평균액이 2776만원으로 집계됐다. 사모 후순위채까지 더할 경우 7571명이 2232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7곳의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금융당국과 예보가 파산 배당을 최대화해 개산지급금 형태로 피해액의 일부를 파산배당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후순위 채권자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불완전 판매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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