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銀 19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2011.09.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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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제일저축은행 (0원 %)이 영업 정지됐다. 주식 매매거래도 즉각 정지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한 관계자는 18일 "제일저축은행에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인 영업정지가 발생했다"며 "첫 거래일인 19일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상장사인 제일저축은행을 포함한 총 7개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정오부터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영업이 정지된다. 각각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예정이다.



다만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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