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표 제대로 못지켜, 매출감소·이미지실추등 피해입어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1.09.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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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기업 10곳 중 2곳은 자사 상표가 타인에 의해 무단 사용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중 72.9%는 ‘브랜드 이미지 실추’, 25%는 ‘가맹점주로부터의 불만’, 14.6%는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사용자와 연루된 사기’ 4.2%, 복수응답>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표권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2.3%의 기업이 “자사의 상표권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험없다’ 77.7%>



또 ‘프랜차이즈 상표 등록 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물음에는 22.0%의 기업이 ‘있다’고 답했으며, <‘없음’ 78%> 거절 이유로는 ‘타인에 의한 동일·유사상표 선등록’(48.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 사용’(16.7%),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사용’(13.6%), ‘간단하고 흔히 있는 상표만을 사용’(10.6%)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13.6%, 복수응답>



대한상의는 “상표 출원 시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상표법에 의한 등록 제외 요건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사람이 등록한 유사상표가 있는지를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를 통해 꼼꼼히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1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수는 평균 3.1개, 이중 2.55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상표권 사용을 위해 평균 3백 6십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특히 가맹점수가 많을수록 상표권 등록수는 더 많았는데, 가맹점 수가 5개 미만인 경우는 평균 1.6개, 5~10개 미만은 1.71개, 10~25개 미만은 2.47개,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5.98개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권은 취소심판을 통해 타인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50.3%가 ‘모른다’고 답해 상표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다’ 49.7%>

프랜차이즈기업 등록 상표 유형은 ‘문자상표’(47.6%), ‘복합상표’(40.7%), ‘도형상표’(34.1%), ‘기호상표’(13.1%) 순으로 많았으며, <‘색채상표’ 8.3%, ‘입체상표’ 3.8%, ‘모름’ 3.1%, 복수응답> 상표 등록과 관련한 건의사항으로는 ‘출원 후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단축’(54.3%), ‘상표권 침해 발생시 판단기준의 명확화’(24.7%), ‘독점적 사용기간의 연장’(21.7%), ‘상표 등록시 심사기준의 명확화’(19.0%), ‘상표 등록 절차 등에 대한 교육’(16.3%) 등을 지적했다. <‘상표 브로커에 대한 제재’ 11.7%), ‘기타’ 11.7%, 복수응답>

대한상의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상표의 무단 도용은 기업의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가맹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도 큰 타격을 입힌다”면서 “상표 무단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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