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7개 저축은행을 '경영개선명령' 대상으로 확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했다. 퇴출이 확정된 저축은행은 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에이스·대영·파랑새(1조원 미만) 등 7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일2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 1% 미만 기준만 해당하지만 모회사(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 인출사태가 발생할 것이 예상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부실사로 판명된 토마토저축은행은 지난 7월 말 기준 자산 3조8835억원의 업계 2위 대형 저축은행이다. 금융당국이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 BIS 비율이 마이너스(-) 12.44%, 부채가 자산을 4707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3위(자산 3조3137억원)인 제일저축은행도 BIS비율 -8.91%, 부채의 자산 초과액 2112억원으로 퇴출됐다. 제일2(1조610억원)도 BIS 비율 마이너스로 나타났고, 프라임(1조2566억원)과 에이스(9918억원) 대영(6176억원) 파랑새(4182억원)는 BIS비율 마이너스와 부채의 자산 초과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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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 등과 함께 지난 7월 초부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해 퇴출 저축은행과 회생 가능한 정상·우량저축은행을 솎아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경영진단에서 BIS비율 5~10%인 저축은행 중 희망하는 곳으로부터 내달까지 신청을 받아 '금융안정지금'을 통한 자본확충(상환우선주, 후순위채 인수방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2일부터 2개월 간 20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