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영업정지, 알쏭달쏭 용어풀이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1.09.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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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금안기금'도 새롭게 투입돼

18일 마침내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결과가 발표됐다. 올 초에 이어 다시 한 번 대규모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통상 알기 쉽게 '영업정지'로 표현하는 금융당국의 처분은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한다. 적기시정조치란 부실 소지가 있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해 당국이 경영개선조치를 내려 건전성을 회복토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적기시정조치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 업권별로 기준이 다르다. 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 5% 미만 3% 이상은 경영개선권고, 3% 미만 1% 이상은 경영개선요구, 1% 미만은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지난 7월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에 돌입하면서 금융당국이 밝힌 영업정지 기준은 3가지다. BIS비율 1% 미만, 즉 경영개선명령 대상이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것, 경영개선계획이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 등이다. 이날 영업 정지된 제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영업정지가 내려진다고 당장 모든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신규 예금취급이나 대출업무는 중단되지만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나 연장 등은 가능하다. 예금도 1인당 최고한도 2000만원까지는 4영업일 후부터 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계기로 금융안정기금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안정기금은 BIS비율 5% 이상의 정상 저축은행을 더욱 우량(BIS비율 10% 이상)하게 만드는데 쓰인다.

금융안정기금은 정책금융공사 내에 설치돼 아직 부실이 발생하지 않은 정상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5월 시장상황의 변동에 대비해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23조)에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선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저축은행이 먼저 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기금의 운용과 관리, 자금 지원 업무는 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한다. 지원은 상환 우선주나 후순위채권 인수 등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공적 자금을 저축은행의 자본 확충에 투입하는 첫 사례 인만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주주 증자를 비롯한 연대보증 제공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7개 저축은행을 경영개선명령 대상으로 확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시켰다. 퇴출이 확정된 저축은행은 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에이스·대영·파랑새 등 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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