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음주운전 처벌 강화 후 교통사고 사망자 급감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2011.09.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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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지난 5월부터 대폭 강화된 뒤 음주운전 적발건수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도 급감했다.

공안부에 따르면 음주운전만으로도 형사처벌토록 한 형법 개정안이 지난 5월1일 시행된 뒤 4개월 동안 중국 전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9만525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5.4% 감소했다고 인민일보가 15일 보도했다.



‘음주 후 운전(혈중 알콜 농도가 0.02~0.08%)’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이 기간 중 379명으로 전년동기보다 157명(29.3%) 줄었으며, 만취운전(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231명으로 85명(26.9%) 감소하는 등 음주운전 형사처벌 강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관련 규정을 더욱 세심하게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채혈을 의무화하고 △음주운전 현장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및 녹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한편 지난 5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1회 적발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되고 5년 안에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자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중국 공안은 미량의 음주 후 운전자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구속해 법정에 세우고 있으며, 법원은 사건의 경중을 고려해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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