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화대 여학생 국토부 등 3개부 부부장 직무공개 소송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2011.09.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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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칭화(淸華)대 여학생이 국토자원부와 교육부, 과기부 등 3개 정부부처의 부부장(차관) 직무 현황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생이 논문을 쓰기 위해 정부 부처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칭화대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에 다니는 리위앤(李燕) 씨는 지난 9일, 베이징시 일중원(一中院, 행정고등법원)에 국토자원부 교육부 과기부 부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신징빠오(新京報)가 15일 보도했다.



리위앤 씨는 중국 정부부처의 부부장이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부장들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를 비교 연구하기 위해 14개 부처에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인민은행 상무 인력자원 문화 수리 사회보장 환경보호부 등 7개 부처에서는 자료를 받았고 4개부서는 자료를 준비중이며 곧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 교육부 과기부는 정보 제공을 거절해 할 수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조사해보라고 했고, 교육부는 부내관리 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 만큼 홈페이지와 지도자 일정을 참고하라고 답변했으며, 과기부는 부부장들의 업무범위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제공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위앤 씨는 이에 대해 국토부 등의 홈페이지를 찾아봤지만 공개된 자료에는 부부장들의 경력만 나와 있을 뿐 직무 범위 등 필요한 자료는 없어 할 수 없이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소송법’에선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뒤 7일 이내에 정식 소송으로 받아들여 재판을 열거나 이유없다고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위앤 씨는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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