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모범적인 거래관행 수립위한 협의체 구성된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1.09.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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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모법적인 거래관행을 수립하는 등 자율규약 제도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위해 국내 외식분야 유명프랜차이즈 6곳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 여부를 따지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가맹점들에게 재계약과 관련해 리뉴얼 또는 매장확대 등을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외식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 조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업체의 경우 가맹사업법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랜차이즈 컨설팅 관계자들은 “최근 가맹점 무리한 확대, 재계약시 인테리어 개보수 강제 등의 프랜차이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가맹점 피해사례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이 중요하다.”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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