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월급' 나오는 오피스텔 임대사업 해볼까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09.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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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키로…자금부담은 크지 않게,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하면서 소액을 투자해 임대사업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현재는 주택 3가구 이상을 임대해야 사업자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1가구만 임대해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범주에 포함됐다. 아파트 등 주택에 비해 투자금이 적은 소형오피스텔 1실만 임대해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2의 월급'으로 통하는 월세수입과 동시에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알짜 오피스텔과 투자 유의점을 소개한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반주택과 동일한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재산.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등으로 세금감면 효과가 크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 전액, 전용 60∼85㎡는 취득세 20%가 감면된다. 재산세의 경우 전용 40㎡ 이하는 면제, 40㎡ 초과 60㎡ 이하는 50%, 60㎡ 초과 70㎡ 이하는 2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제2의 월급' 나오는 오피스텔 임대사업 해볼까


◇임대수요 탄탄한 1억원 미만 주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은 입지.면적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무엇보다 자금부담이 적고 수익률이 안정적인 상품이 가장 좋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1억원 미만 소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강서구와 서초구, 마포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에 많다. 강서구에는 전체 오피스텔 재고 물량 가운데 1억원 미만 물량이 23.9%(2045실)이나 된다.

강서구에선 가양동 트레밸스카이 43㎡(이하 공급면적), 방화동 방화샤르망2 34㎡, 방화동 벽산에어트리움 49㎡, 방화동 에어뷰1 51㎡ 등이 6000만∼9000만원대에 매입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 영등포구에선 신길동 엔시티 39㎡, 양평동2가 코업레지던스 27㎡, 양평동3가 우림보보카운티 32㎡ 등이 8000만∼90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강남구 논현동 거평타운 44㎡ △강동구 천호동 힐탑 37㎡ △동대문구 답십리동 매트로팰리스 41㎡ △중구 을지로5가 이거니스 31㎡ 등도 1억원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 임대사업 투자 유의점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독점했던 소형 민간임대시장에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억원 미만 오피스텔은 준공된 지 오래된 노후단지가 많은데 주변에 새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공급될 경우 세입자 확보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

임대주택 외에 본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3년 이상, 2년 거주 요건만 갖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임대사업기간(5년)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신축이나 최초 분양이 아닌 기존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용으로 매입하더라도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오피스텔 내.외부에 수리할 곳이 많지는 않은 지,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은 안전한 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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