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나라당 비정규직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수준(월 124만 원 정도)인 근로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차별시정 강화 △근로조건 보호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 7대 핵심 추진방안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차별시정 강화를 위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동일 사업장내 근무하는 근로자 간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 및 근로조선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상여금과 명절선물과 같은 사내 복지 차별을 없애는 등 현재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57%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이 장기적으로 정규직의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또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별 고용인원 등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도록해서 고용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기회도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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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불법 파견 시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해서 불법 파견에 대해 제재한다. 현재는 2년 넘게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직접 고용을 하고 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당정은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원청의 재해율 산정시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를 포함하고 원청 사업주의 사내하도급업체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10월 중 수립하는 등 공공부문 취약 직종별 근로조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당정은 끝으로 공생발전 차원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노력하고 상생 협력 분위기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복지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