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확대' 당정 격론끝 복지부案으로 절충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도병욱 기자 2011.09.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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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등에 한해 최저생계비 185% 확대 적용키로

기초수급대상자 확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던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결국 중간지대에 있던 보건복지부 안을 최종 방안으로 확정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중시와 정치권의 복지대상 확대 요구 사이에서 격론이 오가다 절충점을 찾아낸 것이다.

8일 당정은 협의를 통해 부양의무자(자녀 혹은 부모)와 본인합산 소득기준을 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등 근로능력이 없는 이들에 한해서만 185% 확대 적용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현재 부양의무자(자녀 혹은 부모)와 본인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157만 명이다.

이번 당정 합의로 내년부터 기초수급대상자는 6만명 가량 늘어나고, 2400억원 가량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기준을 중위소득 기준인 최저생계비의 185%로 완화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를 6만여 명 늘리기로 했다"며 "단, 대상 확대는 노인이나 장애인, 조손가정 등 근로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정부는 부양의무기준을 애초 150%까지 완화하자는 주장이었고 당은 185%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었는데 논의 끝에 절충해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대상 자격을 최저생계비 기준의 150%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단계적으로 수급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재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내년 기초수급대상자는 4만명 가량 늘어나게 되고 예산은 2000억원 가량 추가 소요된다.

앞서 복지부는 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등에 한해 수급 자격을 185%로 확대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경우 내년 기초수급대상자는 6만명 늘어나고 24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돼야 해 재정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재정부 안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급 자격을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당의 방안대로라면 기초수급대상자는 내년 8만5000명 늘어나고, 예산투입액은 3700억원에 달하게 된다.

당정은 협의과정에서 재정건전성과 복지확대 필요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논의 끝에 중간지점에 있던 복지부 안을 대안으로 검토했고 이를 수용키로 합의했다.

특히 전날 당정 협의에서 감세철회를 양보했던 정부로써는 이번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각오로 당정 협의에 임해 국회로부터 일정 수준의 양보를 받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한나라당은 기초수급대상자를 최저생계비의 185%로 전면 확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김 부의장은 "오늘 합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표에 대한 의식 보다 어려운 계층에게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더 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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