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는 원고 SK네트웍스가 제기한 명의변경 소송에서 지난해 8월 패소하자 지난해 9월 상고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를 취하한 것이다.
파라다이스, SK네트웍스 대상 상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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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15,100원 ▲80 +0.53%)는 SK네트웍스 (5,200원 ▲50 +0.97%)와 사이에서 제기됐던 카지노 허가권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소송 상고를 취하한다고 8일 공시했다.
파라다이스는 원고 SK네트웍스가 제기한 명의변경 소송에서 지난해 8월 패소하자 지난해 9월 상고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를 취하한 것이다.
파라다이스는 원고 SK네트웍스가 제기한 명의변경 소송에서 지난해 8월 패소하자 지난해 9월 상고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를 취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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