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법 어긴 커피전문점 잡겠다"

머니투데이 성세희 기자 2011.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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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광역시·7대 커피전문점 노동법 준수여부 점검

ⓒ박정웅 기자ⓒ박정웅 기자


정부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 임금을 어긴 주요 커피전문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유니온이 기자회견을 연 지 이틀 만에 정부가 움직였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경기 및 5개 광역시에 소재하는 7대 커피전문점에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커피전문점은 △카페베네 △커피빈 △스타벅스 △탐앤탐스 △파스쿠찌 △엔젤리너스 △할리스다.



앞서 청년유니온은 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7개 주요 커피전문점 전국 251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82.1%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최소 200억원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3월 창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고용부는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에 청소년이 주로 일하는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 왔지만 커피전문점을 단속한 사례는 없었다.



고용부는 커피전문점이 단속 사각지대라고 판단하고 이날부터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급주휴와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여부이다. 또 직접 매장을 방문해 매장 운영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관련서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만약 법위반 사항이 발각되면 즉시 시정토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경인 지역과 5대 광역시 관할 노동청이 이번 달 8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 동안 주요 커피전문점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모든 커피전문점을 조사하면 좋겠지만 행정인력이 부족해 우선 전국 125개 지점 및 직영점, 가맹점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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