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전국의 다주택자는 140만명에 달한다.
◇임대주택사업 세제지원 대상은?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해야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용 149㎡ 이하, 6억원 이하 아파트 물량은 전국 620만6308가구에 달한다.
수도권에선 경기도(179만4523가구)가 가장 많다. 서울(86만576가구)의 경우 △노원구(12만7423가구) △도봉구(5만8307가구) △구로구(5만6123가구) △강서구(5만5511가구) △성북구(5만3607가구) 등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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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어떻게?
주택을 임대하고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절차는 시·군·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유주택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편의상 사업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도 무관하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 한달 이내에 세금감면 신청을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세무서 신고가 마무리되면 면세 대상이 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