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확 늘었다는데…"임대사업 해볼까"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09.07 17:15
글자크기

[2011 세법개정안]세제지원 대상과 사업자 등록 절차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 현행 임대주택 3가구에서 1가구로 완화되는데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감면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전국의 다주택자는 140만명에 달한다.



지난 5월 국세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는 20만2000명으로, 이 가운데 종부세 비과세 대상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는 1만3000여명이다.

◇임대주택사업 세제지원 대상은?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해야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지방처럼 1가구만 임대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주택 보유자가 주택(오피스텔 포함) 1가구만 더 사서 세놓고 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종부세 등을 깎아준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용 149㎡ 이하, 6억원 이하 아파트 물량은 전국 620만6308가구에 달한다.

수도권에선 경기도(179만4523가구)가 가장 많다. 서울(86만576가구)의 경우 △노원구(12만7423가구) △도봉구(5만8307가구) △구로구(5만6123가구) △강서구(5만5511가구) △성북구(5만3607가구) 등에 집중돼 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어떻게?
주택을 임대하고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절차는 시·군·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유주택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편의상 사업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도 무관하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 한달 이내에 세금감면 신청을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세무서 신고가 마무리되면 면세 대상이 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