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일감을 받은 수혜기업의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럴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모회사로부터 나오는 발주를 거부해야 하는 문제까지 우려된다.
국내에서는 A사와 같은 소재를 생산하는 곳이 없어 B사가 구매할 수 있는 구매선은 제한적이다. 결국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B사가 A사의 경쟁사인 일본의 대표적인 소재기업 C사와 D사로부터 물량을 들여와 A사 비중을 줄여야한다.
구매기업 B사와 전자부품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내 경쟁기업 E사도 A사의 소재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경쟁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A사의 소재를 장기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과거 60%에 달하던 물량 의존도가 최근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E사가 사용하는 물량 중 40%는 경쟁사인 B의 계열사인 A사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A사 지분 8%를 보유한 주요 주주 F씨는 B사 대주주의 처남으로 특수 관계인에 포함돼 있다. 개정 세제안에 따르면 F씨는 260억원 내외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A사가 B사에 팔던 물건을 줄여 B사 물량의 매출 비중을 30% 밑으로 떨어트리든지, F씨가 보유지분을 3% 밑으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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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입법취지인 대기업 오너들이 부의 대물림을 위해 비상장사를 두고, 비상장사에 물량을 몰아줘 이익을 넘겨주는 것과는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경쟁력 높은 기업이 모회사에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일감몰아주기라고 해서 과세를 한다면 구매선을 일본으로 바꿔 비싸고, 품질이 좋지 않은 일본 기업 물건을 사야 하느냐"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