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합의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2011.09.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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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법인세는 중소기업만 감세

정부와 한나라당이 7일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법인세 감세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나누는 구간을 신설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감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추가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는 8800만 원 이상 구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감세하지 않는다. 법인세는 현재의 과세표준 구간(2억 원 초과) 외 별도 최고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500억 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이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감세를 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은 야당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구간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추가공제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가 현행 2~3%에서 3~4%로 늘어나고, 추가공제는 3%에서 2%로 줄어든다. 총 공제율 5~6%는 유지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도 합의됐다. 대상 법인은 지배주주나 특수 관계자의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이다. 당은 지배주주의 지분이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했지만, 공정거래법 상 규정 등 때문에 일단 30% 기준을 유지하고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가업 상속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도 합의된 사항 중 하나다.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인 중견·중소기업이 그 대상인데, 상속세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된다. 공제 한도 역시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향후 10년 동안 고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추가감세 철회 방안에 대해 "정부가 당의 요청사항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며 "법인세 신설 과표 구간은 당내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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