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결합, 신종금융상품도 세금낸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1.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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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세법개정안]엔화스왑예금도 과세 대상

앞으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에 세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일반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이자·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해 예금하고, 만기 도래시 선물환율에 엔화를 다시 팔아 원금과 이익금(이자+선물환차익)을 지급하는 '엔화스왑예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이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파생상품 거래에 과세하는 안과는 차이가 있다.



이 의원이 제안한 것은 파생상품의 거래 금액에 대해 일정부분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지만 개정안은 이자가 나오는 부분과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토록 했다. 즉, 파생상품 자체가 아닌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상품이나 파생적 성격을 가진 운용수단 들이 결합된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하겠다"며 "특히 정기예금 이자를 엔화 선물환으로 돌리는 방식 등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형태의 거래에 대해 정상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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