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징수, 민간이 맡는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1.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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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세법개정안]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등 체납 관리 강화

앞으로 고질적인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이 맡게 된다. 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확대되는 등 체납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논란이 되던 체납국세 징수업무 민간 위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절감되는 시간과 비용을 국세청 본연 업무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 국세압류재산공매대행을 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가 수탁기관이 돼 체납자의 재산조사를 비롯, 전화나 방문으로 체납액 납부를 요청하게 된다.

위탁 범위는 소액체납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에서 국세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체납액은 36조7000억 원이며, 이 중 미정리액은 4조9000억 원, 누적 결손처분액은 31조8000억 원에 달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납부유도를 위해 매년 관보와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개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1차로 선정하고, 현금납부 및 소명 기회를 6개월 이상 부여한다. 이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한다.


공개대상자로 선정되면 성명·나이·직업·주소를 포함해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현재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금액 7억 원 이상, 체납기간 2년 이상이 기준이지만 개정안은 5억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조세범 처벌절차도 개선된다.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형벌을 적용시키기 위한 조세범칙조사의 대상과 절차 등이 대부분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돼 조세범 처벌과 관련한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국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조세범칙조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키로 했다.

또 조세범칙조사 착수시 해당 납세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범칙처분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중요사항을 법령에 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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