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소득기준 2500만원으로 현실화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1.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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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세법개정안]EITC 총소득기준 2500만원, 최대지급금액 연 180만원 상향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총소득기준을 17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지급금액 역시 연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자녀가 있는 가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한다.
근로장려세제 소득기준 2500만원으로 현실화


EITC는 '일하는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9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수급대상자가 해마다 줄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소득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EITC를 지원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1700만원 미만에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했다. 하지만 소득기준은 2006년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1685만원)에서 변하지 않아 최저생계비 인상 등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근로장려세제 소득기준 2500만원으로 현실화
수급기준인 1700만원은 올해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727만원 보다 낮다. 최저생계비의 120%인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인 2073만원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그 결과 수급대상자는 2009년 59만1000 가구에서 2010년 56만6000가구로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반영, 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최저생계비 상승 등을 감안해 총소득기준과 최대 지급금액도 상향조정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출산장려 등을 위해 부양하는 자녀수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부양자녀가 없을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은 1300만원, 최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연 60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부양자녀가 1인일 경우 연간 총소득 기준은 1700만원, 최대 지급금액은 120만원으로 2인일 경우 각각 2100만원, 연 150만원, 3인 이상일 경우 2500만원, 연 180만원으로 설정됐다.


백운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EITC는 소득지원(복지)에만 중점을 둔 게 아니라 근로유인이라는 목적을 병행하는 이 제도의 애초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했다"며 "총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로 설계했으며, 결혼을 했지만 사정상 자녀가 없는 부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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