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숙원 해결, 가업상속 100% 공제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1.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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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세법개정안]10년 이상 가업 상속시 공제율 100%, 공제한도 500억원 확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쉬워짐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장수기업들이 늘어날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가업승계 후 10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업상속재산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키로 한 것.

중소기업 숙원 해결, 가업상속 100% 공제


정부는 '2011년 세법개정안'에서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견기업)을 상속받는 피상속인에 대해 가업상속재산의 공제율을 40%에서 100%로,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는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됐다.



대신 중소기업은 가업승계를 받은 10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중견 기업은 고용인원을 1.2배로 20% 가량 늘려야 한다.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중소업계 최대 현안이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중기 창업 세대들이 대거 은퇴시점에 접어들면서 원활한 가업 승계의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70~80년대 창업한 최고경영자(CEO)들의 평균 연령은 2009년 기준으로 50.2세에 달한다. 60세 이상 CEO 비율은 12.4%나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26.3%)의 두 배 수준으로 가업승계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산 100억원의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내야 하는 상속세는 20억6000만원으로 독일(2억5000만원)의 8배, 일본(5억6000만원)의 3.7배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접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로 인해 축적된 경영철학, 기술과 노하우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이 탄생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명박 정부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관련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친 세법개정을 통해 당초 1억 원이었던 기업 상속공제를 가업재산의 40% 한도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이 역시 충분치 못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업을 상속할 경우 100% 공제를 해주는 획기적인 가업상속공제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계는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이뤄지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탄생해 국가 경제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소기업계의 숙제였다"면서 "가업상속재산 공제율을 확대함에 따라 가업승계가 원활해지면서 장수기업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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