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될까?' 정부 고용공제 또 내민다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1.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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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세법개정안]임투공제 전면 폐지에 다시 도전…당정 합의로 국회 통과 가능성↑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엔 한나라당과의 합의도 이뤄져 국회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작년에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이와 유사한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의 임투공제 폐지 반대 방침에 부딪혀 고용공제는 임투공제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번엔 될까?' 정부 고용공제 또 내민다


◇임투공제 이번엔 폐지될까?=정부는 기업들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임투공제를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기업이 수도권 내에서 투자할 경우 임투공제 4%, 고용공제 1% 등 총 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수도권 밖에 투자할 경우에는 임투공제 5%, 고용공제 1% 등 총 6%다.

정부는 이와 같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부터 정부가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투자금액의 3~4%를 기본 공제해주고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해 2% 추가 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마련했던 방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임투공제를 폐지하되 고용공제를 7%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임투공제를 줄일 경우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임투공제를 7%에서 4~5%로 줄이되 고용공제를 1% 부여하는 현행 제도로 국회에서 수정 통과됐다.

이번에 결국 폐지되는 임투공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198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경제계의 요구로 해마다 연장되며 30년간 지속돼온 제도다.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한나라당도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임투공제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업들이 임투공제 폐지에 반발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변수다.


◇서비스산업·저탄소녹색성장 지원=정부는 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사용자가 신규고용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총급여의 10% 수준)를 2013년까지 2년간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청년 근로자 순증 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전액 공제하고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 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50% 공제해주기로 했다.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해주는 방안도 신설했다.

정부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채용할 경우 고용창출공제한도를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우대해주기로 했다. 마이스터고 등과 취업계약을 맺은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비용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그리고 생산성향상시설 중 자동화시설 등 고용을 대체하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기기 수입 관세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폐지하되 중소기업은 현행 감면율 30%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 분야에 대한 R&D 세액공제도 확대키로 했다. 해당 분야 R&D 비용에 대해 25%(대기업은 3~6%) 세액 공제한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을 201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전기승용차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되 보급 지원을 위해 2014년 말까지 소비세를 면제키로 했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도 2014년 말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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