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로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건의, 오는 10월 중 규칙이 개정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하공공보도시설 규칙 개정안은 △지하보행로 설치기준 개선 △지하도출입시설 설치기준 완화 △천창 등의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하철·상하수도 등 기존 지하간선시설 때문에 지하공공보도의 바닥 높이 차이가 심한 경우 계단을 설치하지 못해 불편할 정도로 경사로가 길어지거나 아예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또 현재 지하공공보도시설 내에 출입구로 나가는 '지하도 출입시설'을 100m 마다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4시간 개방하는 인접 건물의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지하도 출입시설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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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환기를 담당하는 천창 규정도 설치를 위해서는 차도나 인도를 축소해야 해 지하공간 신설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선큰·아트리움 등 인접 건물의 지하 공간 활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채광·환기와 연기배출에 필요한 천창은 지하도 상가 면적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지하공공보도시설이 인접한 지하철 역사나 건물의 지하공간과 연계해 설치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개방감 있고 다양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모두 29곳으로 을지로 청량리 신당 남대문 명동 등에 소재하며 총 2783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