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 광고규제 당연"-행정법원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1.09.05 11:47
글자크기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으로 간주, 담배사업법에 규정된 광고만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자담배 제조회사 J사가 "홍보행위를 제한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담배는 담뱃잎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추출해 사용하고 있다"며 "담배잎을 원료로 흡입하기 위해 제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전자담배역시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며 "담배사업법에 규정안 대로 광고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J사는 자사의 전자담배 홍보를 위해 연예인 조모씨를 모델로 기용, 캠페인 형태의 판촉활동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6월 "J사가 담배사업법에 어긋난 광고행위를 했다"며 이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J사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