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맛집, 탈세 어떻게 하나 보니…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1.09.05 12:00
글자크기

현금매출 누락, 복리후생비 등 가공계상해 수십억 탈루

고객들이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유명 식당들은 주로 현금 결제분을 매출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료품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들은 무자료 거래 방식을 통해 법인세 등을 탈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세청이 발표한 주요 생필품 유통 업체 및 대형음식점 조사사례에 따르면 왕갈비탕으로 유명한 A식당은 대부분의 결제가 현금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 현금 매출분 수입금액 12억 원을 탈루했다.



또 원재료비, 복리후생비 등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1억 원도 빼돌렸다.

소문난 맛집, 탈세 어떻게 하나 보니…


A식당은 주말이나 휴일 점심시간은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로 호황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식당으로부터 소득세 등 5억 원을 추징했다.



식료품 제조업체 등은 무자료 거래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어묵 제조업체 B사는 친인척 명의의 위장 사업체를 통해 연육 등 원재료 25억 원을 무자료 매입해 어묵을 생산한 후 전국 중간도매상, 음식점, 노점상 등에 무자료로 판매했다.

판매대금은 고액권 현금으로 직접 수금 받거나 가족 명의 통장으로 68억 원을 입금 받아 매출을 누락했다.


소문난 맛집, 탈세 어떻게 하나 보니…
국세청은 B사에 법인세 등 4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했다.

수산물 가공업체 C사는 친인척 명의로 수산물을 무자료 매입해 본인 냉동창고에 비축해 뒀다가 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중간도매상에 고가로 되팔아 차액을 챙기다 적발됐다.

C사는 수산물의 가격이 떨어지면 할복, 건조 등 가공해 전국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에 무자료 매출하는 방식으로 47억 원을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C사에 법인세 등 6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축산물가공 업체 D사는 축산농가로부터 한우 56억 원을 무자료 매입해 도축한 후 축산물 도매상과 음식점에 58억 원 상당액을 무자료 판매했다.

아울러 한우 가공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도매상에 판매하고, 가족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10억 원을 입금 받아 빼돌렸다. 국세청은 D사에 법인세 등 9억 원을 추징했다.

이밖에 식료품 중간도매상 E사는 라면류를 저가에 덤핑으로 매입해 무등록 중간도매상(속칭 '나까마')에 무자료 판매하고, 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50억 원을 발행하다 적발됐다.

E사의 실사업자인 김모씨는 무능력자인 이모씨를 명의상 대표자로 세우고, 임직원 명의의 은행 차명계좌 9개를 개설해 입·출금과정을 거쳐 자금세탁 후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E사에 법인세 등 5억 원을 추징하고, 김씨를 세금계산서 위반범으로 고발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