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 6곳에 과징금 110억원 부과

이충우 MTN기자 2011.09.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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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병원과 의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제약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회사들은 국내 리베이트 관행을 비난해오던 외국계 제약사들입니다. 이충우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제약사들이 병원과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무려 530억 원이나 됩니다.

적발된 곳은 한국얀센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와 바이엘 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 5곳과 CJ 제일제당 등 국내 대기업 계열사 1곳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주요 다국적제약사로 처방실적에 따라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던 전통적 리베이트 방식에서 한단계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설명회나 세미나로 위장한 행사를 열고 의사는 물론 간호사와 병원직원에게까지 교통비와 회식비 명목으로 약 350억 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들에게는 강연료로 109억원을 줬고 해외학회 참가지원 명분으로 44억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에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1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외국계 제약사들은 글로벌 윤리규정을 내세워 리베이트 영업은 절대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내 제약업체들의 과도한 리베이트 영업이 시장질서를 흐리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해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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