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룰, 1인 단독펀드 규제 등 검토필요
국민연금이 개별종목 지분을 10%이상 보유할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보고해야 되는 10%룰의 경우, 별 제약이 아닌 것 같지만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한 종목에 대해 10% 이상을 사고 싶어도 10%룰 제도가 의식돼 투자 비중을 마음대로 늘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국민연금이 10%룰 면제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면 제도 완화를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의 운용규정에는 ETF 투자를 단기투자 대상으로 명시, ETF에 투자할 수 없게 돼 있다.
윤주영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ETF 운용본부장은 "미국 하버드대학 기금은 이머징 ETF에 투자하고 있고, 중국투자공사(CIC)는 원유나 금으로까지 다양한 ETF투자 방법을 활용하면서 기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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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1인 단독펀드'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인 단독펀드'로 연기금 등의 자금이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연기금 등 자금력이 큰 기관들이 회계처리의 편리성과 맞춤형 서비스로 사모단독펀드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관들이 사모펀드에서 뭉칫돈을 빼내 투자일임 상품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펀드가 한 종목을 10% 이상 보유하면 안 되는 '10%룰'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10%룰 완화 여부를 검토했지만 공모펀드의 투자 위험을 키우고 지배구조 관련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다.
◇ 퇴직연금 주식투자비율 늘려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운용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기관들의 장기 투자자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36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25.5% 급증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올해 말 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퇴직 전 임금으로 퇴직금이 정해지는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적립금의 최고 70%를 주식에 직간접 투자할 수 있지만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형)은 40% 이내에서만 주식에 간접 투자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특성상 투자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미국, 영국, 일본 등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지 오래된 나라들은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한 퇴직연금 연구원은 이에 대해 "제도 도입이 늦은 나라, 자본시장이 덜 발달한 국가일수록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며 "경험 부족에서 온 두려움이 규제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