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의약품 납품비리 단속을 벌여 병원 간부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품도매상 대표 11명, 14개 제약회사 영업사원 20명과 이들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돈을 받은 의사 등 의료인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사결과 이들 업체는 결재금액의 일정비율(20~25%)을 현금 또는 기프트 카드로 지급하거나 해외여행 경비, 처방비, 영업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9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병원 의사 4명과 마산 모 병원 이사 등 의료인 10명은 약품도매상으로부터 300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해외골프여행 경비, 상품권 등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방법으로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유인해 온 신장병원 의사 6명도 입건됐다.
이들은 환자유치를 위해 각각 2300만~1억7700만원 상당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불법 유인행위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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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제약회사와 의사, 병원 간의 리베이트 관행이 확인된 만큼 이들 적발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