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 리베이트 터졌다…의사·도매상 등 적발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1.08.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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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의사와 제약사·의약품도매상이 연루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터졌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의약품 납품비리 단속을 벌여 병원 간부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품도매상 대표 11명, 14개 제약회사 영업사원 20명과 이들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돈을 받은 의사 등 의료인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사결과 이들 업체는 결재금액의 일정비율(20~25%)을 현금 또는 기프트 카드로 지급하거나 해외여행 경비, 처방비, 영업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9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부산 B대학병원 약제부장 진모(65)씨는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7개 약품도매업체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병원 의사 4명과 마산 모 병원 이사 등 의료인 10명은 약품도매상으로부터 300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해외골프여행 경비, 상품권 등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제약업체는 5개 종합병원에 5000만~12억5000만원을 영업보증금 형태로 일시 지급하고 납품기간을 계속 보장받은 다음 기간만료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방법으로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유인해 온 신장병원 의사 6명도 입건됐다.

이들은 환자유치를 위해 각각 2300만~1억7700만원 상당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불법 유인행위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약회사와 의사, 병원 간의 리베이트 관행이 확인된 만큼 이들 적발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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