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오피스텔 임대 많이해도 稅혜택 없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09.0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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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재산세 감면 기준 모호…"신규 오피스텔만 세금 깎아준다"

ⓒ임종철ⓒ임종철


백진욱씨(가명·58)는 살고 있던 오피스텔을 전세놓기로 마음먹었다.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이나 재산세 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그런데 "신규분양을 받아 세를 놓은 경우만 해당된다"는 구청 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백씨는 허탈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정부가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신규분양만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의 '8·18 방안' 발표문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토록 해 임대주택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고만 적혀 있어 대상이 기존 오피스텔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관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해 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했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전용 40㎡ 이하 면제 △60㎡ 이하 50% 감면 △85㎡ 이하 25% 감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오피스텔도 이 법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어서 신규 분양받아야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는 얘기다.

이번 정책은 민간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신규주택을 매수하도록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때문에 기존 주택에 대해선 세제지원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는 "중소형 면적의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을 촉진해 전·월세시장의 안정화를 꾀한다는 게 정책의 목표여서 기존 물량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세제지원 요건에 주거용 오피스텔만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적용시점도 모호하다. 세금혜택이 적용되는 시기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 8월18일 이후부터인지, 법 개정 완료시점부터인지 정해진 게 없다. 오피스텔 신규분양 계약을 한 시점부터 인정해주는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부터인지도 불분명하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구체적 기준은 법을 개정하면서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기존에도 세제혜택을 줄 때 대책 발표 후부터 소급적용을 해준 사례는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게 없으며 앞으로 행안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대책이 불분명해 각 구청에 세금혜택 여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부자감세'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모두 풀어줬는데 시간에 쫓겨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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