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세대 임대사업 본격화…올 2만가구 매입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1.08.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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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전·월세 대책 일환...이달 5000가구 이어 10월에 1만5000가구 추가

정부가 전세난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에만 전국 2만가구의 신축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본격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인천, 5대 광역시(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 등의 신축 다세대주택 5000가구를 매입키로 하고 1차 매입공고를 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1차에 이어 오는 10월까지 모두 1만5000가구를 매입하는 2차 공고를 낼 방침이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는 민간건설사가 지은 다세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의 매입계획 공고에 따라 민간업체가 신축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매입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계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사업자는 △다세대주택 건설계획(입지, 건설규모 등) △희망 매매가 등을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46~60㎡ 규모의 다세대주택이다. 매입가는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토지비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건축비는 ㎡당 97만2000원을 기초로 사업여건에 따라 산정한다.

매입계획 공고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위 이하(2010년 339만3823원)인 가구다. 이중 신청을 받아 무주택과 청약저축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입주시 청약저축 가입 상태여야 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입주 이후에도 공공 분양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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