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월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3364곳을 단속해 377곳의 불법행위 업소를 적발, 358곳을 행정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조치 현황은 등록취소 46건, 업무정지 177건, 과태료처분 57건, 자격취소 9건, 경고시정 69 등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유형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양도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중개업을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 강남권 대규모 신규입주 아파트단지, 재건축·재개발 이주예정지역 등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은 연중 상시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시민고객이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120 다산콜센터, 각 자치구 법중개행위신고센터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