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분기 부동산 실거래신고 4만6560건 중 실거래금액·계약날짜 허위신고, 불법증여 혐의자에게 부동산 거래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거래내용 허위신고 33건·1억9800만원 △거래계약 허위신고 4건·1800만원 △거래금액 허위신고 6건·1억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여세 회피를 위해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위장한 불법증여 4건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를 추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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