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쓴 범행일지에 덜미잡힌 절도범 검거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11.08.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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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고층 복도식아파트와 상점 등을 대상으로 억대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범행일지' 때문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중랑구 일대 고층 복도식 아파트와 상점을 돌며 3년여간 80여차례 침입해 3억원 이상의 금품 등을 훔친 김모씨(4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가 훔친 물건을 받아 처리한 황모씨(44) 등 3명은 특가법상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중랑구에 위치한 조모씨(30)의 아파트에서 창문을 깨뜨린 뒤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명품가방 200만원 등 475만원을 털어 달아나는 등 3억2000여만원(수사중 피해 포함) 어치의 금품과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후 자신만의 '노하우'로 방범창살을 복원시켜 침입흔적을 없애고 집안에 있던 열쇠를 가져간 뒤 같은 장소를 다시 터는 등 범죄 내용을 탁상용 달력에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물건은 금은방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 등에 처분돼 김씨는 연인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3개월여 잠복근무 끝에 붙잡은 김씨를 조사하던 도중 발견한 '범행일지'로 범죄 입증에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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