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은행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 이에앞서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통보했고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상훈 전 사장 등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방침도 전달했다.
회의 연기의 표면적 이유는 시간 부족이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금융권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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