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문에 수록된 애플의 소장속 스크롤링 관련 특허 이미지. 법원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10개의 특허침해 주장 중 이 한 건만을 받아들였다.
이와관련 애플이 일부 승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디자인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오히려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애플이 문제삼은 10건의 특허중 1개를 삼성전자 (60,600원 ▼700 -1.14%)가 침해했다고 판시하고,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에이스 등 스마트폰 3종에 대해 오는 10월 13일부터 유럽연합 지역에서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특허는 당초 애플이 삼성을 '카피캣'(Copycat, 모방꾼)으로 몰아세웠던 외관 디자인 침해와는 다소 거리가 먼 사용자환경(UI)중 사진 갤러리의 '스크롤링' 방식에 관한 것(포토 플리커링 및 바운싱)이다.
또 이번 스크롤링 관련 특허침해 역시 안드로이드 2.3 운영체제로 제한된 것으로 3.0 버전이 탑재된 갤럭시탭10.1은 해당되지 않아 삼성 태블릿 제품의 유럽판매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않는다.
삼성전자가 자사 기업 블로그 삼성투모로우를 통해 공개한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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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본사가 아닌 네덜란드의 삼성전자 판매법인과 삼성 유럽 물류법인에 대한 명령으로 삼성본사가 유럽지역에서 대체 물류망을 확보할 경우 갤럭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며 공식 판매금지까지 50일 가량 시간적 여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스크롤링 특허에 대한 회피기술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측 변호사들은 일부 외신들을 통해 사진 갤러리의 스크롤 방식을 변경해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현지 매체인 웹베렐트도 "특허 침해가 인정된 기술은 다른 기술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며 삼성이 업데이트 등의 방법으로 10월14일 이후에도 유럽 내 갤럭시폰 판매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판결보도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네덜란드 법정이 애플의 무리한 디자인특허권 인정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삼성전자가 향후 애플과의 소송에서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본다"고 자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애플이 삼성과의 분쟁에서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법정 명령을 확보한 만큼 이것만으로도 안드로이드 진영이 적잖은 타격을 입힌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