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공매도, 우여곡절의 역사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2011.08.2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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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한국 증시 개조 프로젝트 'WHY&HOW' ③공매도]

 주식 공매도(空賣渡:Short sale)란 말 그대로 '없는'(空)주식을 매도(賣渡)하면서 주가하락에 베팅하는 거래를 말한다.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다시 되사서 갚는 매매전략이다. 영어로는 매입·매수를 의미하는 롱(Long)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뜻에서 숏(Short)으로 통칭한다.

 주식을 미리 빌려놓고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와 주식 없이 먼저 매도한 뒤 결제일에 갚는 무차입공매도(네이키드숏:Naked Short)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된다.



 공매도는 기관끼리 주식을 대여하는 '대차거래'와 개인 금융투자회사간 주식을 빌려주고 빌리는 '대주거래'를 통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대주거래는 한도·기간·담보 등의 제약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매도는 기관들의 '대차거래'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빌리는 경우도 있으며, 대차거래가 반드시 공매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주식뿐 아니라 외환, 선물, 옵션, 상품 등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1969년 2월 신용융자, 신용대주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인들의 공매도가 가능해졌고, 1996년 2월부터 상장사 주식의 대차제도가 도입되면서 기관들의 공매도도 허용됐다. 하지만 2000년 우풍상호신용금고가 대량 공매도 후 차입 없이 매도한 주식의 결제를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무차입 공매도는 폐지됐다.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이전까지 미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무차입공매도가 활용됐지만, 위기 이후 캐나다 헝가리 아이슬란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된 상태이다.

 2008년 미국은 19개 투자은행 주식에 대해 공매도를 30일간 금지시켰고, 한국도 2008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이후 2009년 6월에 비(非)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은 해제됐다.

 이달들어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금융당국은 다시 전체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3개월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한국에 이어 유로존의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벨기에도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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