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깐깐 퇴출 확대…'조폭' 리츠 막는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08.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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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부실리츠에 골머리…국토부 추가대책 내놔

상장 폐지됐던 '다산리츠'에 조직폭력배까지 개입, 횡령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나자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정부는 리츠 인가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가장납입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산보관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리츠의 영업인가 심사 강화와 퇴출 조건의 확대,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리츠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월15일 발표했던 관리감독 강화방안에 이은 추가 조치다. 지난 대책에서 영업인가 심사 시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고 자기관리리츠의 주식시장 상장요건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추가 대책에 리츠 인가 심사를 할 때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문을 받아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건실한 회사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리츠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70억원 이상 되도록 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추가 사업은 부동산을 확보한 후 변경 인가를 받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리츠의 사업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무화하고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사업 내용을 검증토록 해 부동산 매입가를 부풀릴 가능성을 차단했다. 국토부는 '리츠 인가 심사 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하고 인가 진행 상황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실어 행정 처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영업인가 후의 내·외부 통제를 강화했다.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해 이사회 의결사항의 합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자기관리 리츠의 인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감사용자와 관리자를 분리하도록 리츠 내부기준을 정비했다.


리츠 외부의 감독체계도 손질했다. 자기관리 리츠에 대해 자산보관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가장납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자산보고 현황은 영업인가 후 최저자본금을 확보하기 전까지 2주 1회, 최저자본금을 마련하면 분기별 점검한다.

부실 리츠를 퇴출하기 위한 영업인가 취소 사유도 확대된다. 현행 인가 취소사유 외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운영자금 부족이 일정기간 지속돼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가장납입이 있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리츠 투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이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 일부 수정해 재추진키로 했다.

이를테면 리츠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자율로 맡길 예정이었으나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리츠시장이 건실해져 신뢰도가 쌓이고 장기적으로 리츠시장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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