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여성청소년계)는 김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22일 구속했다. 김씨는 부인과 이혼한 20년 전부터 6명의 남자 아동과 청소년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히 청소년들은 자기 판단력이 약하기 때문에 김씨가 통제, 조종하기 쉬웠을 것"이라며 "성적 대상을 종속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몸이 좋지 않거나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한 청소년이었다. 김씨는 신앙생활을 통해 선도하겠다며 학부모들로 부터 피해자들을 위탁 받았다.
곽 교수는 "청소년들을 자기 주거지로 끌어지는 과정도 계획적"이라며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학부모들을 안심시켰기 때문에 20년 간 장기 범죄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다른 사람의 신뢰를 역이용한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