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특정 종목의 낙폭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로스컷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로스컷 규정이 폭락장서 동시다발적인 투매를 불러와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낙폭을 더 키우는 역효과를 야기한다.
로스컷 규정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1998~1999년을 전후해 국내 기관에 도입됐다. 주가가 오락가락하면서 제때 주식을 팔지 못한 기관 투자자들의 손실폭이 커지면서 로스컷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로스컷 기준은 각 사별로 결정한다. 관련법이나 금융투자협회 차원의 포괄적인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다.
정부도 기관들의 로스컷이 과도하다고 판단, 최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 및 자산운용사의 로스컷 기준 완화를 당부했다.
금융기관 사장단은 이에 따라 모임을 갖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급락장에서 손실이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사실상 유야무야 된 상태이다.
증권사 고객 계정으로 분류되는 자문형랩은 자문을 맡고 있는 투자자문사가 로스컷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한다. 20~25%가 보통이다. 단, 사전에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별도의 로스컷 기준을 정하기도 한다. 자문사는 로스컷 기준에 도달하면 고객에게 이를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손절매를 추진한다.
연기금의 경우, 최대 '큰 손' 국민연금은 별도의 로스컷 규정을 두고 있진 않지만 우정본부는 일반 주식형펀드 10%, 절대수익형펀드 5%의 로스컷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기금들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로스컷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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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증시 급락 이후 우정사업본부, 사학 연금 등이 로스컷 규정 유예나 완화 결정을 내리면서 아직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연기금 위탁운용사들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로스컷을 계속 외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자문사 고위 관계자는 "증시가 추가 하락해 자문형랩이나 증권사 외에 연기금으로 로스컷이 확산되면 시장 충격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