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헤지펀드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생각보다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헤지펀드 도입과 대형투자은행 육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안을 발표했다.
또 헤지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60억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현재 종합운용업 인가를 보유한 자산운용사들은 별도로 자본 확충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하지만 자기자본 40억원으로 인가를 받은 주식(증권) 전문운용사가 헤지펀드 운용업을 하려면 추가로 60억원을 확충해 총 100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해진다. 자기자본 20억원이면 되는 투자자문사들도 60억원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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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헤지펀드 운용회사는 3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일정한 운용경험(트랙 레코드)을 갖춰야 한다. 트랙 레코드는 자산운용사는 수탁액 4조원, 투자자문사는 일임계약액 5000억원, 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선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최저 가입액은 5억원으로 확정됐다. 재간접헤지펀드(헤지펀드를 편입하는 펀드)의 최소가입액은 1억~2억원, 헤지펀드 편입 개수는 5~10개 사이에서 3분기 중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