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1·정릉4 구역 용적률 상향…재건축 사업 탄력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1.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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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완화·소형주택 건설 규정' 신설 반영

서울 서대문구 홍제1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과 정릉4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 일대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대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심의해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면적 3만8404㎡에 달하는 이곳은 이번 별의로 법적상한용적률이 기존 216%에서 25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공급되는 가구수도 기존 653가구에서 705가구로 늘었다.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했던 임대주택 70가구 대신 재건축 소형주택 66가구가 추가됐다.

이번 결정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지난 2009년 4월 폐지되고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규정'이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성북구 정릉2동 164-1번지 일대 정릉4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예정 법정상한용적률도 203%에서 222%로 상향 조정했다. 이곳엔 평균 17층의 공동주택 508가구와 재건축 소형주택 32가구가 들어선다.

이 외에 종로구 홍지동에 위치한 상명대 도서관 신축 높이계획 변경안과 중구 순화동에 위치한 이화여고 신축기숙사 건축범위 결정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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