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네이트 해킹피해' 위자료 지급명령 전달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1.08.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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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급명령 전달…SK컴즈 "이의제기" 본격 소송 시작

지난달 26일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태에 대한 법원의 위자료 지급명령이 나왔다. 이에 대해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2,790원 ▼5 -0.2%))는 이의제기 방침을 내놓은 바 있어 본격적인 소송전이 예상된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은 최근 네이트 가입자 정모씨(25)가 "네이트 해킹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위자료 지급명령을 SK커뮤니케이션즈에 송달했다.



SK커뮤니케이션은 이 명령을 지난 12일 송달받았다. 이 명령은 2주동안 주어진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앞서 SK커뮤니케이션즈는 정씨가 낸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의 위자료 지급 청구는 정식 재판을 통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인지금액 등 소송비용은 정씨가 부담해야 한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달 29일 "해커들의 공격으로 해킹피해가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이번 해킹 사태로 SK커뮤니케이션즈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피해신고센터 운영, 주민등록번호 수집 방침 폐기 등 대응에 나섰다.

이후 정씨는 "개인정보 유출 프로그램 조회결과 일부 개인정보가 중국 사이트에 게재됐다"며 "7년여간 네이트를 이용한 만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 법원에 위자료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法 '네이트 해킹피해' 위자료 지급명령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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