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마련한 집, 이혼 때 재산분할대상 아냐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2011.08.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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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중심주의가 너무 강해 혼인법이 여성에게 불리하다"(아이디가 천디(陳狄)인 네티즌).

"새 혼인법 규정은 매우 훌륭하다. 남자들이 돈을 내서 집을 샀는데 여자들은 그냥 앉아서 권리를 누리겠다는 것은 불공평하다"(아이디가 LuvJen인 네티즌).

중국 최고인민법원(한국의 대법원에 해당)은 지난 12일 '혼인법에 적용되는 몇 가지 지침(3)'(약칭 지침-3)을 공개하면서 '결혼 전 어느 한 쪽이 산 주택은 이혼 때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디'라고 밝히자 이를 둘러싸고 남녀 네티즌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결혼할 때 남성 쪽에서 혼수로 주택을 사는 것이 필수화돼 있어 이번 지침은 대체로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침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실제 결혼에서 부부의 부모 어느 한 쪽이 자녀를 위해 집을 완전히 사 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집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면 구입한 쪽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해석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부부 어느 한 쪽이 완전히 구입하고 개인 이름으로 등기한 주택은 개인 재산이지 부부의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한국과 달리 남녀평등 의식이 강한 중국에서는 집을 실제로 누가 사든 부부 공동 명의로 올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집을 사는 남성들은 '훗날'을 의식해 자신의 이름으로만 등기를 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결혼 전에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 남성 네티즌들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여성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편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인들의 결혼 문화 변천상을 반영해 2001년과 2003년 각각 '지침-1'과 '지침-2'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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