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이명근 기자
지난 8일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소재한 시·군·구 내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임대주택을 덜 짓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개선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100가구를 추가로 짓는다고 가정할 경우 종전에는 최소 5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했지만 앞으로는 30가구만 임대주택으로 짓고 나머지 70가구는 일반분양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규모 보금자리지구 지정으로 집값 하락 등 타격을 입고 있는 서울 강동구와 경기 과천시 일대 재건축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또 임대아파트 비율 증가, 조합원 부담금 이견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서울 강남권 대부분 정비사업장은 대부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정비사업 조합 수익성이 개선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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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지자체나 사업장 조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차이가 나겠지만 현행기준보다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냐"며 "임대주택 공급물량 감소분을 정부가 충당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핵심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시장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이번 발표는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그동안 내놨던 제도를 종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여전한데다 정비사업 발목을 잡은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당장 정비사업 시장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