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는 비흡연자, 간접흡연에 민감한 어린이·여성·노인 등의 건강을 위해 아파트 내 공동생활 공간인 어린이 놀이터,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금연문화를 만들어 가는 아파트를 말한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가능하며 양천구 보건소 홈페이지(www.yangcheon.go.kr/Health)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팩스(02-2620-4453)로 접수하면 된다.
금연아파트 인증을 위해선 △거주 세대 50% 이상의 동의 △주민 금연자율 운영위원회 구성 △실내·외 금연구역 지정·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게 양천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현장점검과 평가와 검증이 끝나면 오는 12월에 서울시에서 금연아파트 현판을 무료로 제작해 준다"며 "앞으로도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한 주민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연아파트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